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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보호

보호원칙과 기준

제보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일체의 언행과 정보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
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. 또한 제보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도
철저히 보호 될 것 입니다.

보호대상

제보자 신분
제보자가 제시한
증거 또는 제조 관련
수집정보
이해관자를 암시
할 수 있는 사항
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
사후조치 등

보호방법

  •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제한된 담당자 외 일체 기밀로 엄격히 관리
  • 제보자와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처리
  •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
  • 제보담당자는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 서약

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해당 부서에서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엄중 문책